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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국민연금 가입자의 장애연금 지급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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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연금을 납입중에 장애 진단을 받았을때 장애연금 제도가 있습니다.
장애연금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죠..
1. 받을수 있는 요건은 ?
◎ 가입중에 질병 또는 부상이 발생하거나
◎ 질병을 처음 진단한 날이 가입중에 있는 경우로서 발병 사실을 모르고 국민연금에
가입한 경우
⇒ 장애심사 결과 장애등급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. 다만, 초진일 당시 전체 가입기간
(납부예외기간 제외)중 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2/3 이상 되지 않는 경우에는 장애연금을
받을 수 없습니다.
2. 장애등급을 판단하는 시기는 ?
◎ 요건 1.
- 질병 또는 부상 최초 진단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
치료가 종료 되었다면
◎ 판단시기
- ① 치료종료일
◎ 요건 2.
- 1년 6개월 이내 치료가 종료 되지 않았다면
◎ 판단시기
- ② 최초 진단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시
◎ 요건 3.
- ①, ② 의 시점에 미해당이었다가 악화된 경우
◎ 판단시기
- 60세 이전 악화 시점
3. 받을수 있는 연금액은 ?
- 1급 : 기본연금액의 100%
- 2급 : 기본연금액의 80%
- 3급 : 기본연금액의 60%
- 4급 : 일시금 지급, 기본연금액의 225%
※ 기본연금액은 가입자 본인의 가입기간동안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과 수급사유 발생일
기준 최근 3년동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 평균액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.
4. 받을수 있는 기간은?
◎ 지급사유 발생시(치료 종료일이나 처음 진단을 받은 날로부터 1년 6개월 경과한 때 등)
부터 사망시 까지
※ 다만, 장애상태 호전으로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않게 된 때에는 장애연금을 지급하지
않습니다.
5. 신청하실 때 필요한 서류는?
◎ 장애연금지급청구서, 장애발생경위서, 국민연금장애진단서(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,지사)
◎ 초진진단서 또는소견서 (산업재해는 산재요양서 사본)
◎ 초진진료기록지 및 검사결과지 사본
◎ 주민등록등본, 신분증, 인장, 통장 (대리 청구시는 본인 인감증명, 인감필요)
※ 증세에 따라 추가신청서류 등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청구전 반드시
사전상담(☎ 1355) 이 필요합니다.
또한 장애인 복지카드, 등록증이 있더라도 국민연금공단에서 별도 심사를 진행합니다.
참고로, 장루장애는 연금3급에 해당합니다. 본인이 낸 연금액 만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.
기타 더 자세한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은 국민연금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..^^
이 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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